(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도용해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부정 사용한 2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 부정행사·사문서위조 및 행사·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25일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에서 주운 지갑에 있던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89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 노원역에서 지갑을 주운 뒤 약 일주일간 3개 은행에서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체크카드 3장을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백화점 귀금속 판매장에서 체크카드로 2차례 총 89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려고 했으나, 잔액이 부족해 결제는 하지 못했다. 이후 노원구 상계동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씨 명의로 11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개통했다.
A씨는 지갑을 분실한 후 체크카드 사용 정지를 했지만, 은행은 김씨에게 속아 카드를 재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드 사용을 정지했음에도 체크카드 발급·사용, 휴대전화 신규 개통 문자 메시지가 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재발급 때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재발급 과정이 다소 허술한 점과 은행·통신사 대리점의 신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범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은 신분 확인에 각별히 주의하고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분증이나 카드 등을 분실하면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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