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달러 짜리 브랜드 가치 잃어"…멜라니아 '이해충돌' 논란

입력 2017-02-08 06:54  

"수백만달러 짜리 브랜드 가치 잃어"…멜라니아 '이해충돌' 논란

英데일리메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며 소장서 '사업' 언급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영국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인생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기회'로 묘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업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멜라니아 여사가 7일(현지시간) 자신이 1990년대에 '에스코트 서비스'(성매매)를 했다고 보도했던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메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은 이날 뉴욕 주의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소장을 접수한 메릴랜드 주 법원이 관할권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하자, 이 신문의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회사가 있는 뉴욕 주에서 제소한 것이다.

NYT에 따르면 소장에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대선후보에 이어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된 멜라니아 여사의 지위 등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장은 그녀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광범위한 상업 브랜드를 론칭할 기회'와 '상품 하나하나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장은 "원고가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데일리메일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원고의 브랜드는 (이런 기회가 많이 축소됨으로써) 엄청난 가치를 잃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1억5천만 달러(약 1천67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멜라니아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대선 기간 중인 작년 8월 20일 멜라니아 여사의 모국인 슬로베니아 잡지 '수지'를 인용해 "과거 멜라니아가 속한 미국 뉴욕의 한 모델 에이전시가 부유한 고객을 위한 에스코트 에이전시로도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변호인은 "100% 거짓이고 개인적·직업적 명성을 엄청나게 훼손했다"면서 9월 1일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quinte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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