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민원여권과, 수화 통역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입력 2017-02-08 09:04  

도봉구 민원여권과, 수화 통역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수화통역사를 배치돼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돕는다.

도봉구는 그동안 민원실을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민원 상담에 어려움을 겪어 수화통역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쌍문동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려면 어려움이 있었다.

수화통역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면서 수화 민원 상담, 영상전화를 활용한 수화통역, 관공서·유관기관 등 출장 통역 등을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영상전화(☎ 070-7947-2712)나 일반전화(☎ 02-2091-3088)로 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장애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민원행정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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