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도 '농업인월급제' 도입…이르면 4월 시행

입력 2017-02-08 10:39   수정 2017-02-08 11:29

서산시도 '농업인월급제' 도입…이르면 4월 시행

월 15만∼200만원 지급…이달 중 농협과 업무협약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도 '농업인월급제'를 도입한다.

서산시는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인 '농업인월급제'를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에서 이어 두번째다.

시는 이달 말 농업과 업무협약을 한 뒤 다음 달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4월중 대상 농민 신청을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금액은 농업인당 월 15만∼20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와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가여야 한다.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행 첫해인 만큼 1천700여 대상 농가 가운데 300 농가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의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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