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신고 없이 여수·광양항 드나든 선박 9척 검찰에 송치

입력 2017-02-08 14:17  

해경, 신고 없이 여수·광양항 드나든 선박 9척 검찰에 송치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입·출항 신고 없이 여수·광양항을 드나든 323t 예인선 K호 등 선박 9척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호 선장 김모(44)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시 낙포동 낙포 물양장에서 출항하면서 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경남 거제항까지 불법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수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기록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무역항 입·출항 신고 기록을 대조해 K호 외 8척도 출항 신고 등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입·출항 신고 실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입출항 신고 위반 선박을 원천 차단하고 미신고 선박이 사라지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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