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했으나 재가동 2년 안돼 다시 제동…월성1호기 앞날은

입력 2017-02-08 14:45   수정 2017-0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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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했으나 재가동 2년 안돼 다시 제동…월성1호기 앞날은

가동·폐쇄 논란 끊이지 않고 고장·지진으로 잇단 가동 중단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에 들어간 지 2년도 안 돼 다시 대형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또 계속 운전과 폐로라는 갈림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일 원전 근처 주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도 월성1호기가 당장 가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판결 주문에 집행정지 등이 들어있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계속 가동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청 이전부터 이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 게다가 계속 운전을 결정한 뒤에도 재가동과 폐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가동 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주시민은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원전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히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등도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냈다.

이처럼 앞으로 가동 정지와 폐쇄 여론이 거세지면 판결과 관계없이 가동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월성1호기가 멈추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론과 2심 등 판결, 차기 정권 원전 정책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수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제기관이자 소송 당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침에 따른다는 태도다.






월성1호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속 운전 승인 결정, 경주 지진 등 사고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한수원은 10년 계속 운전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운전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고장으로 두 번이나 멈췄고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정지하기도 했다.

월성원전은 경주 지진으로 월성 1∼4호기를 관련 절차에 따라 수동 정지하고 설비 정밀점검을 벌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2개월 만에 또다시 운영변경 허가처분 취소 판결로 수명연장에 제동이 걸렸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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