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패소…"신씨 발언, 국가이익·공공안전 해칠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종북 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6·여)씨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1심은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국가의 안전 등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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