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선투표제 토론회…"전원위서 합의하면 법적 정당성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정치적 합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주최한 결선투표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해 거기서 개헌 사안인지 법률개정 사안인지를 논의하자"면서 "거기서 결정된 합의 결과는 법적, 국민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주요 긴급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원 의원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탄생해도 찢어지고 나뉜 우리 사회를 묶어내고 외교·안보·경제의 난제 해결에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흔히 말하는 앞서가는 나라의 대타협은 연합정치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근본 해법은 결선투표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전원위에서의 토론을 통해 결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정치 관계법 처리의 관례에 따라 여야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원 의원이 제시한 전원위 처리가 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며 "국회 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능히 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헌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정치는 막힌 것을 뚫는 과정이지 않느냐"라며 "결선투표제 논의를 전원위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역시 동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각 정당이 다원화된 정치의 틀 속에서 정책 어젠다 경쟁으로 끝까지 완주하면서 책임 있는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말한 바 있다는 점도 환기하고 싶다"며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 세력이 국가를 하이재킹(납치)하는 위험에서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양당체제가 잠시 깨졌던 순간이 자민련, 그리고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인데 두 당 모두 이념적 지향성을 걸고 나왔지만 결국 지역 기반 정당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다시 올라가면서 중도에 나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역적으로 붕 뜬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한쪽에 치우친 극단주의적 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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