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시 제재조항 문제…공동실사에는 참여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동양생명[082640]은 육류(肉類)담보대출 피해와 관련해 채권단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에 연루된 채권사 17개사로 구성된 채권단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육류담보 대출은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동양생명이 지난해 말 특정 업체의 연체금이 급등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담보물이 복수로 저당 잡힌 사실을 발견,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현재 문제가 되는 육류담보대출은 6천억원 가량으로, 이중 3천803억원을 동양생명이 대출해줬다.
양측은 지난달 17일 공동실사, 공동매각, 처분대금의 공동예치라는 큰 틀에 합의했으나 세부 조항 가운데 합의사항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에 동양생명이 이견을 나타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우리가 최대 채권자인데 다수결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양생명은 이날 채권단 측에 불참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보냈으나 향후 공동실사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