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9대 대선에 민심 반영되려면 선거법 개정해야"

입력 2017-02-08 16:35  

시민단체 "19대 대선에 민심 반영되려면 선거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올해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대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9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시민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개혁 요구가 뜨겁다"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은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서 기인했다"고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포괄적 금지(93조1항) ▲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화환, 풍선, 간판 등 설치 금지(90조) 등을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활발하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와 후보자비방죄(251조)도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해 선관위와 경찰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일이 잦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런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나 박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을 촛불집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주권자의 권리가 단지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에 한정된다면 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19대 대선이 되려면 대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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