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이자대출 과세에 조치 필요…다음정부 말쯤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성남=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일·가정 양립 일자리현장' 방문의 하나로 성남의 한 기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육아와 일이 양립하도록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칼퇴근'하도록 하고, 저녁·휴일·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수당도 현실화해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이후 출근하고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퇴근할 수 있게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제는 사회가 합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아이를 많이 낳는 분은 애국자로, 셋째 아이부터는 임신부터 대졸까지 정부가 전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도록 하는 게 좋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낳아도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게 제 공약으로, 참여정부 때 24개월에서 18개월로 점차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다가 21개월이 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다"며 "당초 설계대로 줄여나가면 아마 다음 정부 임기 말쯤이면 18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자원 부족을 걱정할 수 있는데, 의무경찰·의무소방관을 병역으로 다 돌리고 경찰·소방관을 정규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초·중·고를 나오면 대학을 바로 가는 등 대학 진학코스가 일원화돼 있다"며 "고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정 기간 일을 하면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길을 열어주는 대입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학을 졸업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무이자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 "계열사 거래나 오너 일가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막기 위해 이자 금액 만큼 비용에서 빼버린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인데, 직원 복지혜택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의 맹점이 있는 것 같다"며 "종업원에게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 과세가 있다는 점을 처음 알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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