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정비판 손배소' 놓고 정의당과 공방

입력 2017-02-08 18:04   수정 2017-02-09 11:21

창원시 '시정비판 손배소' 놓고 정의당과 공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안상수 시장이 시정현안을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 패널과 기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창섭·김동수 창원시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도당 위원장은 "시책사업과 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의원과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소송을 건 창원시 태도가 오히려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상수 창원시정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막말·불통행정인 홍준표 경남도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과정에서 비판보도를 한 신문기자 2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홍 지사는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창원시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 반박했다.

시는 "소송을 낸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창원시도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에 정치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통해 창원시를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3일과 10일 모 방송사의 '감시자'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노창섭, 김동수 의원, 강기태 총장 3명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을 비판하자 이들을 상대로 1억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안상수 시장은 개인자격으로 창원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24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보도한 뉴스내용을 문제삼아 지난달 24일 방송사 기자 2명에 대해 1억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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