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전통사찰 앞 고층아파트 건립…조망권 갈등

입력 2017-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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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전통사찰 앞 고층아파트 건립…조망권 갈등

해운정사 "수행환경 침해"…조합 "감당하기 힘들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있는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앞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두고 사찰과 재개발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운정사는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창건한 전통사찰이면서 시민이 참선하는 참선 도량이다.

해운정사 바로 앞에는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상 39층 높이 아파트 3천30가구가 들어선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해운대 우동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운정사는 8일 "조계종 종정 진제 대선사가 계신 종단 주요 사찰이며 다수의 시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 앞에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포함한 수행환경을 보호해달라는 사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운정사는 기존도로로 공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입주민과 신도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사거리 교차로를 개설하고 사찰 앞 아파트 2열을 10층 이하로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해운정사 요구대로 기존 진입도로 대신 교차로에서 해운정사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안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조합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해운정사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 사찰 바로 앞 2개 동 건물을 39층에서 20층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1천7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해운정사는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창건한 전통사찰로 해운대 10대 관광명소에 포함되는 등 관광지로도 이름난 곳이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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