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부부에 특혜 제공 의혹…靑 비선진료 방조 의혹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측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고 8일 밝혔다.
특검의 서 원장 소환은 이달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보강 조사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내고서 사임 3개월 뒤 최연소 서울대병원장에 임명됐다.
서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로 있을 당시 김영재씨 등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비선진료'하는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산다.
서울대병원장 취임 이후에는 김영재씨 측에 각종 특혜를 준 의혹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문의 자격 없이 이례적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 의사'에 위촉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씨의 부인 박채윤(구속)씨가 운영하는 의료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병원에 의료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 원장이 실무진에 해당 업체의 제품을 병원 의료재료 목록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이 지금껏 승승장구한 배경에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최씨와 밀접한 관계인 김씨 부부가 여러 혜택을 받은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한다.
서 원장은 지난 6일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차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추가 소환이나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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