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 반의 황당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2016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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