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54만명 수준…가족이민도 배우자·21세미만 자녀만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규제 행정명령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수마저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더 강한 이민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8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은 전날 발의한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을 통해 영주권 취득자 수를 지난 13년간의 연간 평균인 5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 첫해에 현재의 41%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줄어들어 마지막 해인 10년 후에는 50%를 줄이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약 105만1천31명이던 영주권 취득자 수가 10년 후에는 53만9천95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 명 미만의 미국 이민자 수를 기록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추첨 영주권' 제도를 없앤다.
특히 가족초청 이민 제도의 대상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허용된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나 형제·자매, 21세 이상 자녀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해 미국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수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코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규제 정책을 행정부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풀이했다.
퍼듀 의원과 코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상원 표결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해소하고, 고숙련 기술인력의 미국 이주를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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