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노후 외제차로 음주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1억여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7년간 서울 강남구 등 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물색해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배상금 명목으로 32차례 약 1억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된다',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도 제출하겠다' 등 발언을 해 개인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수리비를 많이 뜯어낼 수 있는 외제 차량을 이용했으나, 이 차량은 노후돼 별다른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포차량 운행과 속칭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유상운송 운행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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