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구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떼어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수거비용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만 20세 이상 일반 주민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중구가 200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를 체험하고, 그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어 호응이 좋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청에 선발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광고물 크기에 따라 1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준다.
구는 상가별, 골목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상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광고물 자정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불법 광고물 취약 지역에서 자체 정비와 홍보 활동을 한다. 자율 정비가 어려운 광고물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구는 밤늦은 시간과 이른 아침 등 취약 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눈을 피하는 '얌체 업주'를 잡아내고자 휴일 단속반도 가동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는 등 '현수막-제로'를 선언한 이후 2015년 6만 4천여 건에 달했던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가 지난해에는 3만 9천여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선진 도시의 0순위는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의 퇴출"이라며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쾌적한 도심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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