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펜스치고 무단점유…알박기 경매업자 실형

입력 2017-02-09 08:57  

남의 땅에 펜스치고 무단점유…알박기 경매업자 실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다른 사람이 경매로 소유하게 된 땅을 무단 점유하고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와 업무방해, 공갈미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경매업자 A(50) 씨에게 징역 2년과 1억1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1월 B 씨 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산 사하구 주유소 땅의 이전 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캐노피와 중유기, 직원대기실 등을 넘겨받았다.

열흘 뒤 A 씨는 주유소 전체 땅 둘레에 길이 30m, 높이 2.3m짜리 철판 펜스를 쳐 법원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무력화했다.

A 씨의 무단점유로 B 씨는 넉 달간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주유소 유지·수선에 필요한 작업도 못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재판하면 대법원까지 3년이 걸린다. 2억5천만원을 주면 바로 주유소를 할 수 있게 정리해 주겠다"고 협박한 공갈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0월 C 사가 부산 사하구에 식당을 하려고 경매 낙찰받은 27억6천만원짜리 땅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전체 땅 중 94㎡ 규모인 단층창고를 양도받은 것을 내세워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길이 25m, 높이 3m짜리 철제 펜스를 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 씨는 2013년 5월 한 호텔 건물 채권단 대표에게 "건물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착수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남 판사는 "경매로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을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하다"며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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