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특혜의혹'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사흘 만에 특검 재소환

입력 2017-02-09 09:57   수정 2017-02-09 12:55

'김영재 특혜의혹'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사흘 만에 특검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보배 기자 = '최순실 단골 병원 의사'인 김영재 원장(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 등에게 특혜를 준 의혹에 휩싸인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서 원장은 9일 오전 9시47분 서울 대치동 D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첫 소환 뒤 사흘 만에 특검에 다시 불려 나온 서 원장은 '최순실 씨 배경으로 병원장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김영재 부부를 도와주라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 원장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고, 같은 해 5월 서울대병원 원장에 취임했다.

서 원장 취임 이후 김영재 원장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됐다.

또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구속)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제품은 서울대병원의 의료재료로 등록됐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 원장이 실무진에게 해당 업체 제품의 등록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원장이 서울대병원장에 취임하는 데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의 작년 3월 기록에 서 원장의 이름이 적힌 것을 포착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으로 서 원장을 밀어줬고, 최씨의 영향력 속에 취임한 서 원장이 최씨 단골 병원에 특혜를 준 의심을 산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영재 원장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병원과 서 원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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