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작년에도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7천195억원이었다.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47조3천65억원, 국고지원금은 5조4천653억원, 담배부담금은 1조8천914억원, 기타수입은 1조563억원이었다.
이런 규모의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은 그러나 법으로 정한 금액에 한참 모자란다. 건강보험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이 중에서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률규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훨씬 못 미치는 15.5%(국고지원금 11.5%, 담배부담금 4%)만 지원했다.
정부는 그간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지원 비율은 매년 15~17%에 그쳤다.
즉,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정산작업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돼야 했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는 올해 국고지원 규정 관련법을 개정할 때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연례적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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