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월 대보름날 야외·들판서 화재 41.4건 발생
10∼12일 특별경계근무…올해 강수량 적어 산불 '비상'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한해 중 가장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정월 대보름(2월 11일)과 관련된 속담이다. 객지에 나간 사람이 설에 부득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보름날 이후 본격적인 농사짓기를 준비하던 선조들에게 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날이었다.
정월 대보름이면 빠지지 않는 전통 놀이문화가 있다.
들판이나 논·밭두렁에 불을 놔 잡초와 해충 서식지를 태우는 쥐불놀이와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쌓아둔 나뭇가지를 불을 붙이는 달집태우기다.
소중한 우리 고유 전통놀이이자 문화이지만 자칫하다가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며 복(福)을 기원하는 행사가 돌이킬 수 없는 화(禍)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정월 대보름 당일 숲이나 공터, 볏짚 등 전국적으로 야외, 들판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07건으로 하루 평균 41.4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야외·들판 화재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화재 건수 25.9건보다 59.8% 많은 셈이다.
논두렁이나 들판, 야외에서 태운 불씨는 주변으로 번져 대규모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잦다.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년간 정월 대보름날 하루 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2.11㏊의 산림이 소실됐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정월 대보름인 지난 2월 9일 경남 창녕군 화왕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화왕산 참사다.
정상에서 억새 태우기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운집한 2만여 명의 관광객을 화마가 덮치면서 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사흘간을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함께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대보름을 전후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수로 산불을 내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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