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농도 높은 무기산 김 양식장에 판매한 업자 검거

입력 2017-02-09 11:44  

염산 농도 높은 무기산 김 양식장에 판매한 업자 검거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김 양식업자를 상대로 2억원 어치의 무기산(강염산)을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무허가 업자 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인적이 드문 창고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염산 농도 37%의 무기산 500여t 상당을 1ℓ당 400원씩 받고 화성, 안산 일대 김 양식업자들에게 팔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김 양식장에서는 염산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약염산)을 사용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유기산 구매를 위한 지원금도 상당 부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김 양식업자들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제거 등에 효과가 좋은 무기산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김 양식업자들은 겨울철 한 달에 두 차례씩 김을 채취해야 해서,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암암리에 무기산을 쓴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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