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삼성그룹은 2015년 9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삼성SDI[006400]에 순환출자 해소차 1천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했고, 이에 삼성SDI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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