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도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다.
중국 공안부는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변경 및 공항,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오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10일부터 선전(深천<土+川>)공항 등의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한 다음 몇차례로 나눠 중국 전역의 입국 심사대로 확대된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출입경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외교여권을 갖고 있거나 상응한 우대혜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공안부는 "출입국자에 대해 생물적 식별정보를 남기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 조치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2004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모든 외국인의 지문 채취 및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여러나라가 이를 따라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과 외국인 범죄를 줄여 테러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입국 대기시간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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