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소홀' 한수원에 과징금 7억4천만원

입력 2017-02-09 13:54   수정 2017-02-09 14:21

'원전 안전검사 소홀' 한수원에 과징금 7억4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별로는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4천500만원씩, 고리 4, 한빛 2∼4호기에 5천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안위 측은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최대(50%)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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