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 하루짜리 거래 쏠림현상 막는다

입력 2017-02-09 14:01  

단기금융시장 하루짜리 거래 쏠림현상 막는다

연기금·일임계약에 RP거래 허용…만기 다양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하루짜리 거래(익일물) 비중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기금·공공기관·일임계약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 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RP시장에서 익일물 거래 비중이 2013년 70.1%에서 지난해 85.2%로 확대되는 등 의존도가 커지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담보 가치가 급락해 RP 차환에 실패할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를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다음날 유입돼 익일물 RP를 갚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매일 1천억∼2천억원의 차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런 초단기물 편중 현상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폭시킨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다양한 만기의 기일물 RP 시장이 활성화되면 일시적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RP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익일물 RP 거래를 기일물 RP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는 연기금, 공공기관은 물론 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기관 간 RP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일임계약으로 받은 운용자금을 RP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일임계약이어도 매매대상 증권이 국채·통안채·특수채 등 안전자산일 경우 운용자금으로 RP 거래를 할 수 있다. 일임계약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RP로 운용할 수 있다.

증권금융의 RP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한다

증권금융의 콜 운용과 차입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콜시장에서의 자금차입·운용 규모는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결정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