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수수'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2보)

입력 2017-02-09 14:11   수정 2017-02-09 14:39

'3억 뇌물수수'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2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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