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 방해할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5년 열린 '민중 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신고된 시위 범위를 현저히 이탈해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안씨가 시위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대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참가자들 사이에 섞여 계속 도로를 점거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시위 진행 상황을 보다가 이탈했던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씨는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한 범위를 이탈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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