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충북·전북 등 11개 시도에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4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원액을 추가한 것이다.
특교세는 경기·충북·전북에 각각 9억원, 충남에 7억원, 강원·전남·경북·경남에 각각 5억원, 부산·인천·세종에 2억원씩 지원된다.
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특교세는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며 "9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과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