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면허까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2시 18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1.5t 화물차량을 타고 연수구 연수동의 한 도로 500m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간에서 음주단속에 나섰다가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58%였다.
A씨는 최근 3년간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며 "적발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서에서 추궁하자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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