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송전탑 방해 주민 형사소송 마무리…대부분 '선고유예'

입력 2017-02-09 16:26  

새만금송전탑 방해 주민 형사소송 마무리…대부분 '선고유예'

27명중 23명 선고유예로 선처, 1년반 끈 형사재판 100여건 종결

주민 '송전선로 피해 본 주민에 대한 선처로 판단' 항소 안할 듯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철탑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이 대부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9일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송전철탑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북 군산지역 주민 27명 가운데 23명에 대한 선고를 전날(8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송전선로 주변에 살거나 땅을 가진 사람들로 경제적 피해 등이 심각해 작업 제지 등에 나선 점을 참작,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성 판결이다.

나머지 4명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각각 형 면제, 벌금 5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처를 받았다.




강경식 대책위 법무간사는 "주민들이 송전선로와 철탑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관대하게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015년 9월 시작된 주민에 대한 100여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강 법무간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사용동의 의사표시 민사소송에서 이겨 한전의 불법공사가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며 승소하면 송전철탑 철거와 대안노선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전은 2008년부터 새만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총 30.6㎞)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345㎸급 송전탑 88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지나는 임피, 대야, 회현, 옥구읍, 나운3동, 미성동 등 6개 지역의 47개 마을주민은 건강권, 재산권,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철탑 건립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철탑 건립이 2012년 4월부터 중단됐다가 3년여만인 2015년 5월 12일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한전 측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고, 이중 27명은 공사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송전선로 연결공사는 착공 8년만인 지난해 말 완료됐지만, 일부 마을의 보상 등이 완료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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