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안하면 어렵다"…삼성 외 기업 수사 못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롯데·SK·CJ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대기업을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향후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은 최순실 씨 등이 재벌 총수 사면·복권이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삼성 이외 기업에 대해서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특검팀은 삼성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필요한 다른 대기업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달 28일로 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간 70일이 만료할 예정인데도 박근혜 대통령,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얽힌 뇌물 혐의 수사가 일단락되지 않아 다른 기업으로 수사 확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최 씨 측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회장에 관해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리 사면 사실을 알려줬다고 검찰 수사 때 진술해 대가성 논란도 일었다.
해당 기업들은 현안 해결이나 총수 사면을 요청한 것은 경영 판단 상 당연한 일이며 출연이 대가성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검이 본래 취지를 살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한 비리 의혹을 파헤치지 않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수사'가 주된 목표인 것처럼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련 의혹을 살펴봤으나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10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손을 대보니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로써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9일 언급하는 등 특검팀은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하며 이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의 수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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