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급식 비리' 근절 차원 법 개정 건의

입력 2017-0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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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급식 비리' 근절 차원 법 개정 건의

유령·위장업체와 계약 근절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 규칙 개정 건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감사에서 주요 비리로 꼽힌 유령·위장업체와 계약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개정을 건의한 부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된 업종별 시설 기준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의 사무소, 창고 등 보관시설, 운반차량 기준에 붙은 단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현 단서 조항에는 식품 판매업소가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되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창고 등은 영업 신고를 한 소재지 외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 위생적 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의 경우 타 회사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들을 없애면 사실상 유령·위장 의심업체 설립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과거 학교 급식 감사에서 위장업체로 적발된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품 판매업소도 사무실은 창원에 있지만, 납품 창고는 부산에 뒀다.

도교육청 측은 "일부 급식 납품업체가 지역 제한을 피하려고 유령·위장 의심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한 유통 질서 문란 등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커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티타임을 갖고 경남도의 급식 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에서는 식자재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책임을 전부 교육청으로 미루는데 이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라며 "학교 안에서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책임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유통까지 책임지라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 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죄 없는 (교육청) 직원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어서 화가 나고 힘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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