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도 여성 살해 중국인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02-09 18:07  

제주 기도 여성 살해 중국인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치밀히 계획, 심신상실 상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새벽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9일 제주지법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궈루이(5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은 김씨는 119구급대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 중 다음 날인 18일 오전 다발성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천씨가 범행 전일 해당 성당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범행 이후엔 서귀포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피해자 사망 후에도 천씨가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천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천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씨가 중국에서 목수일을 해왔고, 일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천씨의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천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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