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변론종결·3·13 이전 선고' 가능성 가시화…朴대통령 출석이 중대 변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9일 변론에서 헌재는 앞으로 추가 증인 채택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채택한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으면 아예 채택을 취소하겠다며 증인 문제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 의견이 정리된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증인·증거 채택과 일정 조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연 전술'을 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사실상 국회와 대통령 측에 향후 일정과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로 '최후통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심리 지연과 추가 기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인을 계속 줄여나가는 '소거(掃去)법'과 일종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뒷문 걸어잠그기' 전략을 쓴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헌재는 기존 증인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안 나온다면 아예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아예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점차 더는 신청할 증인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 결국,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일만 남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헌재는 각각의 일정과 관련해 일종의 '마지노선' 시한을 제시했다.
앞서 증인신문 일정은 22일까지로 정리된 상태다. 이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23일까지 양측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이 추가로 어떤 사항을 요청해 기일을 검토해 잡는 방식이 아니라 헌재가 기한을 못 박아놓고 양측에 그 일정에 맞춰 행동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결국 헌재가 2월 말에는 변론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또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평의 일정 전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남아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방안이다. 만약 실제 이뤄진다면 별도의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 심리가 다소 더 길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변론이 끝난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헌재로서는 이처럼 중대 변수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는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향후 국회와 대통령 측의 대응과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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