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살 어린이의 팔을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6)군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넘어진 B군을 일으켜 세운 뒤 턱을 손으로 때리고 교실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출입문 문틀에 얼굴이 부딪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권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였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학대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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