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공문, 즉각 시행하라"…서울 등 8개 시도 교육청에 강력 촉구
"교과서 선택권 침해·부실교과서 낙인찍기 중단…필요시 법적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조속한 지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시민단체가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있을 땐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구학교 신청과 관련한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으나 대다수의 교육청이 국정화 강행 방침에 반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공문 전달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교과서를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시도 교육청이나 전교조 등의 비협조 때문인지, 국정교과서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비협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 연구학교 계획을 세우면서 시도 교육청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 그러한 방해 활동에 의해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20% 정도의 학교는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개가 되더라도 저희는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장에는 이 부총리 외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했다.
이는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 혼란, 특히 이 부총리가 밝힌 법적조치 등과 관련해 범 사회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이념 문제를 극복하고자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더이상 학교 현장이 교과서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겪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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