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운송료 최소 88% 인상 필요"…용역보고서 공개

입력 2017-02-10 17:47  

"급유선 운송료 최소 88% 인상 필요"…용역보고서 공개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각종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선의 운송료를 지금보다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선주협회는 10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선박급유업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 일부를 선주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유사들이 해상대리점을 거쳐 급유선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료가 원가에 훨씬 못 미쳐 구간별로 최소 88%, 최대 198% 인상해야 한다.

용역보고서는 급유선이 월 13회 운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수 정유공장~부산 등 16개 항로의 운송료는 평균 88%, 부산저유소~거제 등 20개 항로는 평균 102%, 울산 정유공장~ 부산 등 항로는 평균 103%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각 항만 내에서 운송하는 기름에 대해선 평균 198% 인상안을 내놓았다.

운송물량이 적어서 원가에 못미칠 경우에는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도 제안했다.

100t 미만은 t당 3천달러, 200t 미만은 2천500달러, 300t 미만은 2천달러, 400t 미만은 1천500달러, 500t 미만은 1천달러의 최저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용역보고서는 정유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운송료를 3단계로 나눠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1, 2단계에서는 각각 42~49%씩을 올리고, 3단계로 5%씩을 올리자는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운송료 인상과 더불어 급유선 업계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 급유선 과잉을 막기 위한 허가제 도입, 면세유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 등도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급유선선주협회와 정유사 간 협의를 통해 운송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 급유선 선주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부산·울산·여수항에서 5일간 동맹휴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해수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했다.

문현재 급유선선주협회 회장은 "급유선업체와 정유사가 공동으로 용역과정에 참여한 만큼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송료 인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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