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처리 가닥

입력 2017-02-10 12:33   수정 2017-02-10 12:51

여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처리 가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기자 =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경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모았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일 정무위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개선방안을 갖고 오면 기존 각 당의 안과 병합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의 경우 각 당 검토 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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