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도유림을 불법 훼손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충북도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53)씨가 속리산 국립공원 쌍곡지구 내 펜션부지 인근 도유림 120여㎡를 불법 훼손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A씨가 도유림을 훼손해 펜션의 진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진정서의 골자다.
진정인 조사와 현장 답사 등으로 도유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날 중 A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도유림 인근 부지의 소유주는 A씨이지만 실거주자는 그의 부모라서 도유림을 훼손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절차가 끝나면 관련법에 따라 행위자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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