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속된 도·교육청 '분담금 갈등' 작년 2월 종식
저소득층 고교생 급식 및 시·군 친환경식재료 지원 사업도 시행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은 의미가 크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간 갈등과 반목 없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점심)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충북의 무상급식은 2011년 도입 당시 전국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매년 급식비 분담액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의 대립으로 무상급식은 살얼음판 형국 속에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되는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인 2015년부터 작년 1월까지 최고조에 달했다.
도는 인건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된다며 식품비의 75.7%만 시·군과 함께 분담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교육청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전체 급식비의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요구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자 대외에 자랑했던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5년 만에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도교육청이 작년 2월 초 도의 입장을 전격 수용, '5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선6기가 만료되는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이 합의에 따라 작년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 91억은 교육청이 추가 부담했다.
갈등 요소를 모두 털어냈다는 점에서 올해는 '무결점 급식'의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충북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크게 무상급식비, 학교급식비(저소득층 고교생 지원), 자치단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로 나뉜다.
무상급식은 396개 초·중·특수학교 학생 12만9천240명으로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185일간 중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총예산은 991억646만9천원이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한 끼 식품비는 초등학생이 평균 1천949원, 중학생이 평균 2천360원, 특수학생은 3천260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도시·농촌·벽지, 학생 수를 구분해 식품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별개로 직접 벌이는 학교급식비 지원 유형은 벽지 유치원 급식비(109명 4천436만3천원), 고교·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1만4천360명 64억5천110만원), 한 세대 셋째 이상 고등학생 급식비(17명 1천100만8천원) 등이다.
초·중·고·특수학생 1만1천800명을 위한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44억8천400만원은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
또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증평군, 음성군, 단양군은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교육청에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의 총 지원 예산은 12억1천715만8천원이다.
친환경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현금, 현물, 전액, 차액 등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초·중, 유·초·중, 유·초·중·고·특수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청주와 옥천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벌인다.
청주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유·초·중·고·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500원어치의 친환경 음식재료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은 110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올해 학교급식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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