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공회전 단속조례' 있으나 마나…울산 10년간 과태료 '0'

입력 2017-02-11 11:00  

'차 공회전 단속조례' 있으나 마나…울산 10년간 과태료 '0'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차량 공회전 제한 조처가 겉돌고 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차량 공회전 제한 조례가 시행된 2006년 이후 10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조례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5분 이상 시동을 켠 차량의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 272곳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전 경고 후 과태료 부과' 조례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강화했지만, 구·군의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회전하는 차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도 5천893대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없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버스나 트럭 등이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공회전 때 발생하는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에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에너지 낭비를 불러오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 50% 이상을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는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높인다

울산시민이 하루 5분씩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1만5천47㎘(200억원)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

10분간의 공회전은 승용차는 3㎞, 경유차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

시민 김준희(45·남구 신정동)씨는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간선로 정류장에서 비교적 오래 대기하는 버스 등 대형 경유차가 공회전으로 매연과 소음이 심하다"며 "심한 매연 탓에 숨을 참고 인상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회전 차량을 보면 '울산시 환경신문고'나 전화(☎128)로 신고하면 포상한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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