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오면 내용보고 대처"…'경내 압수수색 불허' 고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하자, 이를 특검의 여론전을 통한 압박 전술로 판단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키로 했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보안시설인 청와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전으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수사 기한 연장론의 명분을 쌓기 위해 소송카드를 활용한다고 보고,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히 대응할 내용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다"며 "특검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가 이쪽에도 송달되면 그 내용을 잘 알아본 뒤 조치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 불허'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참모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특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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