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잠자는 환자 강제추행…'집행유예'

입력 2017-02-11 08:05  

병원 직원이 잠자는 환자 강제추행…'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잠자던 입원 환자를 강제추행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가 잠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으로서 환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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