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도서 계몽사 실소유주, 책값 미지급으로 2심서 집유

입력 2017-02-11 07:15  

아동도서 계몽사 실소유주, 책값 미지급으로 2심서 집유

1심 실형 구제…"항소심서 추가로 변제·공탁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내 대표적인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였던 계몽사의 실제 소유주가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책값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5천만원을 갚고 3천만원을 공탁했을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로 5천만원을 변제하고 3천500만원을 공탁했다"며 "이 같은 점과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피해 채무를 숨기고 2억1천여만원의 책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금과 빚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던 이씨는 계몽사의 '의장'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자본금 5천만원짜리 페이퍼컴퍼니 '계몽사홀딩스'를 세워 회사를 운영해왔다.

이후에도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법인 명의로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자 계몽사는 책을 납품한 회사에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됐고, 피해 회사는 2013년 10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이씨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계몽사 사무실, 소유 물품 등을 모두 미리 마련한 페이퍼컴퍼니 '계몽사알앤씨'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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