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제재 대폭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신차 교체·환불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대폭 강화된 행정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면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으로는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더했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한도를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위반행위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환경부는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내용과 틀리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28일부터 적용된다.
[표]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가격(예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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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S 차량 (2.0L) │ A 차량 (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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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23,136│ 16,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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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2,314 │ 1,635│
│ (공급가격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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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1,620 │ 1,144│
│ (공급가격 × 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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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공급가액 × 1.17) │27,070│ 1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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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비용 │2,707 │ 1,912│
│ (기준가격 × 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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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부가비용 │29,777│ 21,036 │
│ (기준가격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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