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전원재판부 재심 검토

입력 2017-0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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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전원재판부 재심 검토

소속판사 25명 중 과반 찬성해야…AP "가능성 크지 않아"

(서울 =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재심 절차가 현실화한다면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미국 내 공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시드니 토머스 법원장은 전체 재판관 투표를 거쳐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 재심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심투표를 요청한 판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심 절차에 들어가려면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재심이 결정되면 애초 3명으로 구성됐던 항소심 재판부는 11명의 전원재판부로 확대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일시 제한하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정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행이 거론되지만 보수-진보성향 대법관이 4대4로 균형을 이루는 현재의 연방대법원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면 대법관 5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백악관 관리는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우회해 새 행정명령으로 이민 규제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이날 대통령 전용기 기자회견에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옵션이 있다"며 대법원행 대신 추가적인 행정명령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새 행정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3일) 또는 화요일(14일)"이라고 언급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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