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봉?…작년 근소세 사상 첫 30조 돌파(종합)

입력 2017-02-11 11:43  

'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봉?…작년 근소세 사상 첫 30조 돌파(종합)

14% 늘어 총국세 증가율보다 3.3%p나 높아…정부 예상보다 많이 거둬

근소세 10년 동안 2.5배로 늘어…작년 양도세↑·이자소득세↓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지난해 시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부동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대폭 늘었지만 저금리로 이자소득세는 줄었다.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수입 242조6천억원 가운데 근소세는 31조원으로 전년보다 14.6%(3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총국세수입 증가율 11.3%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고 동결되거나 올라도 한 자릿수에 그치는 임금 인상상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근소세는 정부가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는 1조8천억원(6.2%) 많다. 정부의 예상보다 근소세가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다.




2005년 10조원을 넘어선 근소세 수입은 2006년 12조2천억원에서 2007년 14조1천억원, 2008년 15조6천억원까지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3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15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1년 18조4천억원, 2012년 19조6천억원, 2013년 21조9천억원, 2014년 25조4천억원, 2015년 27조1천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근소세는 10년 전의 2.5배 수준으로 2016년보다 18조8천억원 늘어났다.

총국세에서 근소세 비중도 12.8%로 10년전의 8.8%보다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명목임금이 올랐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 지난해 근소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천29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직장인 김 모(47)씨는 "소득이 늘어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즘은 경기는 좋지 않은 데 세금만 증가하는 것 같다"면서 "월급 명세서를 보면 세전과 세후 소득의 앞자리 숫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호조로 지난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1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4%(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자들이 주로 내는 상속증여세는 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1%(3천억원)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는 14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2%(1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 관련 세목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

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이자소득세 수입은 2조1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7.6%(4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3년 만기 회사채금리는 1.89%로 전년보다 0.19%포인트 떨어졌고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1.48%로 0.26%포인트 내려갔다.

증권거래세도 4조5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4.3%(2천억원) 감소했다.



[표]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2015년 실적 │2016년 예산 │

││ 실적 │ │대비│대비│

││├────┬────┼───┬──┼───┬──┤

│││ 예산 │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

├────────┼────┼────┼────┼───┼──┼───┼──┤

│총 국 세│ 217.9│ 232.7│ 242.6│ 24.7│11.3│ 9.8│4.2 │

├────────┼────┼────┼────┼───┼──┼───┼──┤

│ㅇ 소 득 세 │60.7│63.3│68.5│ 7.8│12.8│ 5.2│8.2 │

├────────┼────┼────┼────┼───┼──┼───┼──┤

│ ?종합소득세│12.8│13.6│14.3│ 1.6│12.2│ 0.7│5.3 │

├────────┼────┼────┼────┼───┼──┼───┼──┤

│ ?양도소득세│11.9│11.1│13.7│ 1.8│15.4│ 2.6│23.8│

├────────┼────┼────┼────┼───┼──┼───┼──┤

│ ?근로소득세│27.1│29.2│31.0│ 3.9│14.6│1.8 │6.2 │

├────────┼────┼────┼────┼───┼──┼───┼──┤

│ ?이자소득세│ 2.5│2.1 │2.1 │ △0.4│△17│ -│△0.│

│││││ │.6 │ │4 │

├────────┼────┼────┼────┼───┼──┼───┼──┤

│ㅇ 법 인 세 │45.0│51.4│52.1│ 7.1│15.7│ 0.7│1.4 │

├────────┼────┼────┼────┼───┼──┼───┼──┤

│ㅇ 상속증여세 │ 5.0│ 5.2│ 5.4│ 0.3│ 6.1│ 0.1│ 2.3│

├────────┼────┼────┼────┼───┼──┼───┼──┤

│ㅇ 부가가치세 │54.2│59.8│61.8│ 7.7│14.2│ 2.1│3.5 │

├────────┼────┼────┼────┼───┼──┼───┼──┤

│ㅇ 개별소비세 │ 8.0│8.6 │8.9 │ 0.9│11.0│ 0.2│2.7 │

├────────┼────┼────┼────┼───┼──┼───┼──┤

│ㅇ 증권거래세 │ 4.7│3.8 │4.5 │ △0.2│△4.│ 0.7│17.7│

│││││ │ 3│ ││

├────────┼────┼────┼────┼───┼──┼───┼──┤

│ㅇ 인 지 세 │ 1.0│0.8 │0.9 │ -│△5.│ 0.1│11.4│

│││││ │ 0│ ││

├────────┼────┼────┼────┼───┼──┼───┼──┤

│ㅇ 과년도수입 │ 3.4│3.5 │4.1 │ 0.7│20.7│ 0.6│18.2│

├────────┼────┼────┼────┼───┼──┼───┼──┤

│ㅇ 교통에너지환 │14.1│14.8│15.3│ 1.2│8.9 │ 0.5│3.1 │

│경세││││ ││ ││

├────────┼────┼────┼────┼───┼──┼───┼──┤

│ㅇ 관세 │ 8.5│8.3 │8.0 │ △0.5│△5.│ △0.2│△3.│

│││││ │3 │ │0 │

├────────┼────┼────┼────┼───┼──┼───┼──┤

│ㅇ 교 육 세 │ 4.9│5.0 │4.9 │ -│0.2 │ △0.1│△1.│

│││││ ││ │9 │

├────────┼────┼────┼────┼───┼──┼───┼──┤

│ㅇ 종합부동산세 │ 1.4│1.3 │1.3 │ △0.1│△7.│ -│1.3 │

│││││ │5 │ ││

├────────┼────┼────┼────┼───┼──┼───┼──┤

│ㅇ 주세 │ 3.2│3.3 │3.2 │ -│△0.│ △0.1│△2.│

│││││ │6 │ │5 │

├────────┼────┼────┼────┼───┼──┼───┼──┤

│ㅇ 농 특 세 │ 3.8│3.6 │3.6 │ △0.2│△4.│ -│0.5 │

│││││ │9 │ ││

└────────┴────┴────┴────┴───┴──┴───┴──┘



※ 자료 : 기획재정부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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