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제2탄 예고 속 서두른 입국 '역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한 이후 사흘간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 3천여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CNN 방송은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직후인 4∼6일 미국에 들어온 이슬람 7개국 국적자가 대략 3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행정명령 범위 밖에 있는 합법 영주권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리언 크리스텐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월 4∼6일) 미국에 입국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는 1천817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법의 행정명령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은 계속 정지된 상태다.
백악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를 우회할 새로운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국무부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워싱턴타임스(WT) 기사를 인용하며 "여행 조치(반이민 행정명령) 유예 결정 이후 미국에 들어온 난민의 77%는 의심스러운 7개국 출신들"이라며 "우리 사법제도는 망가졌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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